작권 위반사례모음

  

일반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사항인 경우 그냥 묵시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나 특별히 알려지지 않고 책으로 출판된 출판물인 경우 출판사에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즈음에는 단편소설이나 만화책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사이트에 올리는 행위 등만을 찾아내서 저작권법위반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변호사들도 꽤 있습니다.

인터넷이란 전파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올리시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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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웹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부모님 주민번호를 사용해서 가입을 한 뒤 파일을 올렸더니

경찰서에서 제 부모님께로 출석요구서가 날라 왔어요

 

)악법도 법입니다. 물론 법을 악용하여 과도한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곳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떠나 저작권자 입장에서 본다면 무차별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이 온라인으로 퍼져 그로 인한 금전적 이익을 의도와 달리 포기해야 하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저작권법 제124)하신 것이고 합의나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기소유예의 확률이 높기는 하나 미성년자가 아니기에 벌금이 나올 확률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유예의 확률이 높습니다.

해결방법은 아래처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진행할 경우 유사한 저작재산권 위반을 가지고 담당하는 검사나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의 결과가 꽤 다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동일한 상황의 저작재산권 위반내용을 가지고도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검사가 있는 반면, 약식기소로 재판부에 넘기는 검사가 있고, 30만원의 벌금형을 내리는 판사가 있는 있는 반면,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리는 판사가 있습니다. 벌금이 아무리 높게 나오더라도 100만원이 초과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로 정했을 경우 경찰서에 출두시 반드시 저자세로 담당경찰과 대화를 하시고(위법행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태도가 결과에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억울하다는 태도는 악영향만 줄 뿐입니다), 깨끗하고 성의 있게 반성문을 작성하여(위반행위에 대해 현재 깊게 뉘우치고 있다, 호기심에 올린 것이니 많은 선처 바란다, 금전적 이익이 목적이 아니었다 등의 내용으로 성의 있게... ) 제출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기소유예나 벌금이 나오더라도 사회생활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기소유예가 나오도록 이렇게 하십시요..

 

경찰서에서 조서 작성 -> 검찰로 사건송치

사건송치 후 -> 1) 검사 판단시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기소유예 처분(사건 종결의 경우 1)

-> 2) 검사 판단시 최소 벌금을 부여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약식기 소로 재판부에 회부

-> 2)' 판사의 재량에 따라 벌금형 확정(사건 종결의 경우 2)

합의를 볼 경우 고소인과 전적으로 합의금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고소인이 100만원을 요구할 경우, 질문인측은 70만원을 요구하여 최종적으로 90만원으로 합의를 보는 식으로.. 만일 고소인측에서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합의를 하지 않고 고소를 진행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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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으로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국내 가요 한 곡을 다른 네이버 블로그에서 스크랩 해서 제 블로그에 올려놓은것이 걸렸다고 하네요...황당해서리...

솔로몬 법무법인에서 고소했다고 하는 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한 일일까요?

경찰은 변호사와 통화를 해보던가 아니면 경찰서에 와서 조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재차 출석요구를 한후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또는 기소중지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 하시거나 조사를 받은후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참고로 형사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민사소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님과 같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사적인 문제를 고소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례때문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때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합의 하시는 것이 번거러움을 피하는 해결방안일 것 입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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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IT강국이라는 국가의 위상은 높아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겪어야할 고통과 위험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유용하고 풍부한 정보수집이 가능하고, 클릭하나로 온세상 어디든지 쉽게 누빌 수 있으며, 밤낮없이 전세계를 수십번 왔다갔다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방안에 가만히 앉아서 쇼핑을 하는 등 생각대로 다되는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음란물, 도박 등은 물론 심지어는 자살로까지 내몰아가는 사이버 폭력까지 이루헤아릴 수 없다.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이런 범죄행위에 노출되어져 큰 낭패를 당하는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은 "저작권법 위반"일 것이다.

이러한 위험요소에 결국은 내가 빠져 들고 말았다.

대한민국 사오십대의 가장 대중적인 취미는 아마 등산일 것이다.

그 대중적인 취미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산을 오를때마다 수려한 경관에 취해 수많은 풍경사진을 찍어와 블로그에 올려 놓고 틈틈히 블로그를 열어 그 사진을 보며 산행했던 기억을 되살려보는 것도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순간을 더욱 아름답고, 분위기 있게 꾸미기 위해 블로그 배경음악으로 클래식 음악을 삽입하면 더욱 좋을 것 같아서 이곳저곳 떠돌아 다니는 듣기 좋은 음악들을 아래의 그림처럼 생긴 것을 캡쳐해서 나의 산행 블로그에 옮겨오게 되었다.

어설픈 짧은 상식으로는 음악을 유료사이트에서 불법으로 다운받는 것도 아니고,

고소인의 사이트에서 퍼온 것도 아니고,

수많은 블로그나 카페에 노출되어 있는 음악을 캡쳐해서 옮겨 왔을 뿐이며,

특히 상업용 목적으로만 쓰지 않으면 절대 범죄행위가 아닌줄만 알았다.

이번에 새로 알게 된 상식이지만,

불법으로 down load 하는 것도 범죄행위이고, 특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댓가없이도 들려줄 목적으로 up load 하는 것도 범죄행위라는 사실이다.

어느날 퇴근후 집에 와보니

○○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서 다음과 같은 "출석요구서"가 날아 왔다.

 

 

"○○○○ ○○○"라는 회사가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나를 고소하였기 때문에

피의자 자격으로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법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준법정신이 아주 투철한 내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으나, 출석요구서가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

출두명령 시간에는 맞지 않아서 시간을 조정하려고 경찰서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 경찰인 ○○○경장이

"자제분이 아버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피소되었기 때문에

몇가지 여쭈어 볼 것이 있으니 경찰서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아주 친절히

말해 주었다.

"사실 아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것"이라고 말하였더니 ○○○경장도 어이가

없는듯,

결과적으로 자식한테도 떳떳하지 못한 아버지가 되고 말았다.

○○경찰서에 출두를 하여 조사실에서 1시간여동안 담당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으며,

진술서를 쓰는 동안 매우 떨리기도하고, 침통하기도 하고, 곤혹스럽기 그지 없었다.

10여장의 진술서를 출력하여 진술내용과 상위없음을 증명한다는 지장을 각 페이지마다 일일히 다 찍었다.

,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지방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다.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조사받은 사실이 있냐고 묻고는 날짜와 시간약속을 정하여

검찰청으로 출두하여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날 약속대로 16:00에 검찰청○○지청으로 출두했다. 민원대기실에는 먼저 온 10여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이미 반성문을 열심히 적고 있었다. 아들녀석 또래의 학생들 틈바구니 속에서 반성문을 쓰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담당 여직원의 안내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짐한다." 라는 반성문 형식의 A4용지 1장에 빽빽히 서약서를 쓰고 서명날인을 했다. 여직원이 다시 담당검사에게 제출하고. 저작권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겠다는 동의서에 서명날인후 귀가하였다. 그로부터 노심초사하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어느날 다음과 같은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처분결과는 "기소유예"

,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판결이다  

 

 

네이버 지식이나 다음지식에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물어보면 나와 처지가 비슷한 사례가 많은데 대부분 100만원 내외의 합의금으로합의를 봐야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경우가 그렇고나처럼 일반인들은 100만원~300만원 사이라고 들었다. 참으로 곤혹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이러나 저러나 범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라 입이 열개라도 할말은 없다.돈도 돈이지만, 그동안 경찰서와 검찰청에 출석하는 동안가족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스럽기도 하고,특히, 괜한 오해를 받은 중2의 작은아들 녀석한테 얼굴을 못들 정도니 말이다. 그날 이후로는 블로그에 있는 음악파일을 모두 삭제해 버리고, DAUM 음악샵에서 1500원 정도하는 음악을 1만원어치 사서떳떳하게 BGM으로 사용하고 있다. 벌금요랑으로 100만원어치 음악을 사면?...자그마치 2,000곡을 살 수 있다. 이번 피의사건이 합의를 보지 않고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합의금이나 벌금으로 날리지 않아도 될 최소 100만원 이상을 벌었으니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더 멋진 산행작품으로 뼈아쁜 과거를 씻어 보고자 한다.나처럼 이런 범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 글을 올려본다.

 

소스:http://blog.daum.net/ongols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저작권법 - 직접 당해 본 저작권법 위반사례

 

 

중년들의 아름다운 찻집 옳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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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저작권법과 위반사례 참고

글쓴이: HWSnews

조회수 : 227

09.04.27 20:31

/hwsunion/G5bM/70

저작권법과 위반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416일부터 새 음악저작권법이 시행됨에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의 동의없이 임의로 퍼온 음악 등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자료를 올린 사람은 물론 그 사이트 운영자까지 범법자가 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앞으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 법은 음악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진, 기사 등은 아직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작가 개인적인 고발이 있을시는 별도의 법적조치가 따르니 항상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미 올라와 있는 자료들에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함께 쓰는 게시판이나 동영상 자료실 등에 음악파일을 링크해 함께 올려놓으신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해당자들께선 파일을

삭제후, 음악파일 없이 자료를 다시 올려야 합니다.

 

아래 가수분들의 곡들은 절대 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 고발가수들의 명단 한곡당 50만원씩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

가나다 순으로< 강타.거미.거북이.김현정.김종국.기태.나얼.나훈아.디오씨.디테.러브홀릭.러브홀릭ost.럼블피쉬.문희준.민우.박정현.빅마마.비.
신화.세븐.스카이.서태지.시태지크.송대관.신지.유리.이호섭.이수영.유진.임재범.이소은.이오공감.이승환.이선희.이지혜.
이이스.왁스.요구르팅ost.장나라.조성모.주영호.지누션.제이.장윤정.자우림.코요테.플라워.테이.태진아.토니.백지영.
휘성.한주일.한경일.bmk.mc몽.sg워너비 (총 56 명) >
지난 1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보호법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6일부터는 강력한 단속 예정입니다.
유료로 음원을 샀다고 하더라도 소수가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면 게재조차 할 수없으며, 저작권이 있는 음악에 대하여는 퍼가는
것도, 퍼 오는 것도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프로사진작가들의 사진도 마찬가집니다.